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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47]
주례나 가훈 써준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

물적시설이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주례를 서주거나 서화용역 등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전직교장인 A씨가 자신의 주례경험을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상에서 결혼예정자들의 요청을 받아 주례를 서고 결혼생활의 좌우명이나 가훈을 써 주는 등 가정생활상담을 해주고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질의해와 이와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생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

 [조회: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