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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시가기준 재산세 부과 정당”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민 104명과 은평구민 16명이 주택 면적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아파트에 재산세를 부과당하자 해당 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비해 소재 지역별로 실거래 가격에 편차가 크므로 단순히 면적보다는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정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되며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세액이 정해진다는 보통세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세 산정 기준 시가에 토지가격이 반영되므로 종합토지세와 함께 이중과세가 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토지ㆍ건물 일체로서 거래된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시가 산정에 토지가격이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작년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정시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세제를 개편했고 아파트를 소유한 원고들은 이듬해 7월 개편된 세제로 인해 종전보다 높은 재산세를 물게 되자 소송을 냈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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