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예정지구 지정일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前에 취득하여야 기준시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의 경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서 취득일(증여등기접수일)이 2002.11.15,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11.15인 경우 상기 법조문에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요.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시 신고해야 하는지요.
[회 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에서 2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11.15인 경우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은 2002.11.15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예정지구 지정 후 투기지역이 지정된 경우로서 예정지구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 상기의 기준시가 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2002.11.14.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