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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019]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2005. 4. 29)


[질 의]
모친이 2005년 2월 타계해 형제들의 합의하에 장자인 본인이 모친소유의 시골집을 상속받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경기도 용인시에 주택이 1채 있는데 같은 1세대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문제는 무엇인지요.


[회 신]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 당해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이상(서울ㆍ과천ㆍ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

 [조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