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다음과 같이 당사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요.
○ 당사는 주도급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외국에 소재하는 A사에게 하도급을 주었음.
○ A사가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와 계약조건에 따라 A사가 필요한 A사의 건설장비등을 당사의 책임하에 무환수입통관하였음.
○ 당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되었으므로 당사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답 변]
쟁점은 귀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통관된 하도급업자가 사용할 하도급업자의 장비에 관련된 비용이 귀사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느냐의 여부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법 7①)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서, 이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란 자기계산에 의한 과세사업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자기의 사업'을 협의로 해석하여 귀사에 귀속되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즉, 귀사의 소유가 아닌 공급업자(하도급업자) 소유자산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견해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기본이론을 오해한 해석이며, 직접세와 같이 손익계산에 있어서 수익·비용을 대응시키는 회계원칙과는 달리, 간접세는 전전(前轉)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가 간접세를 100%를 부담하도록 함에 있고, 다만 전단계매입세액공제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가되었다는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대응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해석과 상반됩니다.
▲위수탁거래에 있어서 수탁자는 자기소유의 자산이 아님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고 있는 점 ▲공동매입의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 대상금액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고 있는 점 ▲지입회사의 소유가 아닌 지입차주의 소유(등록증상에도 지입차주임)임에도 지입회사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있는 점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사가 무환수입하는 건설장비가 비록 하도급업자가 사용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귀사의 사업의 일환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귀사의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장비이며, ▲하도급업자가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다면 귀사는 당해 장비를 타 사업자로부터 반드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고, ▲작업기간동안 귀사의 직원이 작업감독을 위해 상주하고 있으며, ▲귀사의 건설용역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서 하도급업자가 당해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거의 독점적임), 결국 장비까지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다른 사업자들은 운용상 어려움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함) 장비임차와 운용용역을 동시에 하도급할 수 밖에 없었고, 이와같이 볼때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장비임차료와 장비운용 및 기술료라 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장비임차에 따른 통관비용을 당사가 부담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업자에게 장비를 임차하였다면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대상일 것인 바, 기술용역제공자와 장비소유자가 일치한다는 것 이외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사업'이란 광의로 해석하여 자기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협의로 해석하여 건설장비의 귀속여부를 따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열거하여 이 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규정은 부가가치세 원리상 공제되지 않는 당연한 경우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한적·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다(같은취지 : 대법원 94누6239, 96. 2. 9)고 판시하여 광의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볼 때 귀사가 무환수입하는 건설장비는 귀사의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비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자기의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