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합법화된 불법체류자도 있습니다.
[답 변]
1. 우선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전면적용이 됩니다.
2. 다만, 농림·축산·수산사업 중 토지의 경작이나 동물의 사육 등 일부 직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식,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합법화된 불법체류자 포함)의 경우는 퇴직금. 연·월차휴가, 가산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상 제반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외국인이라는 것만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4.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관할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노력(1개월간)을 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한 경우 근로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사망, 부상, 5일이상결근, 소재불명, 전염병, 해고, 근무지변경, 체류기간만료 등)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고용허가기간 만료의 경우는 3일전에 신고)
7. 또한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생산직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한 작업의 종사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8.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은 전면적용(직장가입자)이 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의무(당연적용)가입이 되며,
9.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원칙(상대국에서도 한국인을 적용해 주는 국가)을 적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별로 가입(자격취득)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당연적용국가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이란,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은 출국시 반환)이며, 적용제외국가는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터키,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