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당시 폐업한 기업의 재고자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6일 심판원에 의하면 A법인은 지난 1997년 9월부터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경영해 오다 외환위기로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1999년 9월 폐업했으나 국세청이 1998년분 재고자산 2758만원에 대해 545만원의 부가세를 작년 5월에 추가로 부과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A법인이 1999년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장부 제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998년 법인세 신고서상 재고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판원은 국세청이 재고자산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기 위한 현장 수량조사를 하지 않았고 A법인은 1998년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성실히 신고했기 때문에 장부상 재고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또 A법인이 98년 매출에 대해 신고한 부가세액이 전년도 금액과 비슷해 폐업시 재고자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 387호 (200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