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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손녀는 상속포기신고 규정 예외’

 
조부모가 빚을 갚지 못하고 숨졌을 때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채무 변제의무가 없어진다’는 민법 규정을 부모가 아닌 손자ㆍ손녀에게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지난 4일 채권처리업체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있다”며 숨진 김모씨의 손자ㆍ손녀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률을 잘 몰라 상속인이 됐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 때까지 상속포기신고 기간이 연장된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조부가 진 빚에 대한 상속을 부모가 포기했더라도 차순위 상속권자인 손자ㆍ손녀가 법률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기존 하급심 판결을 깬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규정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상속인이 재산의 유무 등을 파악한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신고 여부를 결정할 기간을 주자는 의미”라며 “손자ㆍ손녀는 상속인이 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빚을 떠안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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