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을 현행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에서 각각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임 의원 등은 “낮은 세율(13%)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을 3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상대적으로 과세표준이 낮은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 398호 (200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