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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64]
경매통한 공장인수 세제상 창업혜택 못받아

 

경매를 통해 공장시설을 인수하여 기존 사업을 계속할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4일 심판원에 의하면 A법인은 지난 1998년 법원 경매로 레미콘 공장을 매입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국세청이 지난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A법인은 기존 사업의 채권·채무 관계를 이어받지 않고 공장시설만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므로 엄연한 창업활동으로 보아야 하며, 김해시에서 창업중소기업 승인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사업을 넘겨 받았을 경우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A법인을 창업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 387호 (2004. 4. 16)

 [조회: 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