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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61]
투기지역 부동산 공익목적 양도때 세감면
양도세 불성실신고혐의 1만7,350여명 중점관리

 
투기지역 부동산을 공익목적으로 양도하면 세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1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투기지역 부동산을 공익목적으로 양도한 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2800여명은 이달 확정신고에서 기준시가가 적용돼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투기지역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 건설, 고속철도·신항만 건설 등 공익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이들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예정신고했더라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이달말까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하면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이후 부동산 양도·수용에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1만7350명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그 대상은 △부동산 실거래가 예정신고시 첨부된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전산구축된 시세자료 등과 차이를 보이는 8263명 △청약과열 현상이 있거나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 등 160개 단지의 분양권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한 9087명이다. 160개 단지는 서울 83개, 경기·인천 54개, 기타 23개 등이다.


이달말로 예정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37만141명으로 2004년중 토지·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되는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신고 문답풀이>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 먼저 1세대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된다. 또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거나,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데 대해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다.


  ▲양도세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때에는 취득·양도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자본적지출·양도비 등 지출증빙을, 양도세 감면에 해당할 경우 감면신청서 및 관련증빙 등을 각각 내야 한다.


  ▲주택 양도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어떤 경우인가.


  ―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은 2년 거주 포함)인 주택을 양도한 때다. 다만 고가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된다.


  그러나 1999년도 중에 계약금 등을 납부하고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을 작년중에 양도하면 1년 거주 포함) 보유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 고가주택(6억원 초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1가구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투기지역 지정 부동산과 주식 및 기타자산 등이다.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고가주택도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는.


  ― 상장·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밖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해도 과세된다.


  ▲대주주의 범위는.


  ― 양도일 직전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등의 합계액이 3%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양도세 납부시에도 주민세를 납부하나.


  ― 양도세 납부세액의 10%가 주민세로 과세된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

 [조회: 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