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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526]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사진설명=국세청 김영근 소득세과장

 

 

1. 금년도 소득세 확정시 중점추진사항


금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의 목표는 전자신고의 활성화와 맞춤식 신고안내, 신고대리지원을 통한 납세편의 제공이다.


첫째, 전자신고의 활성화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소득세신고를 끝낼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식을 11종에서 51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특히 소규모사업자가 전자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없이 공제인원만 체크하면 자동계산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신고가 종결될 수 있도록 one click 신고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전자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적용되는 세무대리인과 관련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자 일인에 대하여 1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무대리인 일인당 최고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지급조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제출했을 경우 1건당 100원, 세무대리인 일인당 최고 100만원, 법인의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여부에 대한 민원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소득세신고서 접수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접수증을 전산출력하여 교부하고 있다.


둘째, 맞춤식 신고안내로 소득종류, 신고유형별로 구분하여 납세자에게 맞춤식 신고안내를 실시하여 사업자에 대하여는 복식기장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등 신고의무별, 신고유형별로 8가지로 구분하여 총 14종으로 신고안내하고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자, 임대소득자, 근로소득자 등 4종으로 구분하여 납세자에 실상에 맞는 신고안내를 하여 안내의 효율을 높이도록 했다.


셋째,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한 신고안내이다.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은 세무대리인의 수임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수임업체의 각종 세무정보와 민원증명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입력대상 세무대리인 7,726명 중 94.7%가 가입하였으며 폐업, 휴업, 신규사업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세무대리인이 가입했다. 현재 입력된 수임업체는 79만여 업체이다.


세무대리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소득세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예정고지세액, 환급안내, 법인세중간예납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수입금액, 체납내역, 개인·법인 신고소득률 현황 등 13종이고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재무제표증명 등 16종이다.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민원발급현황을 보면 금년 1/4분기 국세청 전체 홈텍스서비스 이용건수 80만건 중 40%인 32만건이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현재는 기장수임업체의 세무정보만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세무대리인이 단순히 신고대행만 해 주는 경우에도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 종소세 신고종료 후의 사후관리


앞으로 소득세신고가 끝난 뒤에 신고내용을 조기에 정밀분석하여 문제점 있는 사업자나 추계신고자에 대하여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참고로 작년 신고 종료 후 신고내용 분석결과 불성실혐의자 4,871명에 대하여 조사국에 통보한바 있다.


3. 기준경비율제도


기준경비율제도가 2002년 귀속분부터 시작되어 3년이 지났다.


이 제도를 평가하여 보면 소득상한 배율도입 강화 등으로 작년 비사업자를 제외한 확정신고인원 203만1000명 중 기장 신고자가 101만8000명으로 50.1%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처음으로 기장신고자가 추계신고자를 추월한 것으로 기준경비율제도가 기장을 유도하는 제도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년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범위가 확대되고(1.5억에서 9000만, 9000만에서 6000만, 6000만에서 4800만) 소득상한 배율도 종전의 1.4배에서 1.5배로 확대되어 더욱 많은 사업자가 기장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납세자에 대한 세무사의 역할 확대


1999년 세정개혁에 의해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종사직원의 납세자 접촉을 구조적으로 차단함에 따라 납세자에 대한 세무사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커졌다.


그러나 선발인원의 확대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져 부실세무대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른 부실세무대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칙조사 및 자료상조사의 경우에 징계요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

 [조회: 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