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에서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자주 질의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관련 답변자료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중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는 당해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개인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 2004.9.2)
여기서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는 개인사업자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전액(100%)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공제용으로 사업자부담분과 개인부담분으로 구분 기재되어 통보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전액(100%)을 장부기장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