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실한 신고대리를 위해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세무정보를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세무대리인은 수임의뢰 납세자로부터 세무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드시 받고, 수임상황을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입력해야 한다.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수임업체의 세무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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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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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3종) |
민원증명(16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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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중간예납세액 ·VAT예정고지세액 ·환급안내 ·양도소득세자동계산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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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중간예납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수입금액조회 ·체납내역 ·고지내역 ·업종코드등 사업자기본사항 ·신고서오류발생 ·신고소득률현황 ※성실도순위 30% 미만자
·기장사업자의 신고소득률 현황 ※성실도순위 30% 미만자 |
·민원증명 인터넷 발급 ·위 6개 영문증명 ·VAT과표증명 ·VAT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법인,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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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