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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신고 관련 세무대리정보 제공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대리를 위해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세무정보를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세무대리인은 수임의뢰 납세자로부터 세무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드시 받고, 수임상황을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입력해야 한다.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수임업체의 세무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정보종류

세무정보(13종)

민원증명(16종)

·소득세중간예납세액
·VAT예정고지세액
·환급안내
·양도소득세자동계산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법인세중간예납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수입금액조회
·체납내역
·고지내역
·업종코드등 사업자기본사항
·신고서오류발생
·신고소득률현황
 ※성실도순위 30% 미만자

·기장사업자의 신고소득률 현황
 ※성실도순위 30% 미만자

·민원증명 인터넷 발급
·위 6개 영문증명
·VAT과표증명
·VAT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법인,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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