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084]
‘뇌물·알선수재 소득도 과세된다’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2년 유예


소득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수수한 뇌물 또는 알선수재 소득에 대해 9∼36%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받은 뇌물 또는 알선수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해 액수에 따라 4단계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가 얻은 뇌물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그동안 뇌물 등을 받아 사법처리는 받더라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던 이들의 세금특혜가 사라지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또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등록되지 않은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2년간 유예토록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9479개에 달하는 자산 총액 500억원 미만 비상장·비등록 중소기업이 오는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는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또 대부금액에 상관없이 대부업 이자율을 연 66%로 제한하고, 대부업자가 사금융이용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

 

 [조회: 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