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4일 올해 새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종합부동산세과와 현금영수증제도를 전담할 전자세원팀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직을 개편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시행인력 231명,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인력 7명 등 모두 288명을 증원하는 ‘국세청 및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인력의 경우 본청에 14명, 지방청·세무서 등에 217명을 배분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청(80명)과 중부청(74명)에 집중 배치하고, 종부세로 업무가 급증할 서초, 역삼, 송파세무서는 담당과를 분리하여 신설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과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과세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행정자치부와 과세자료의 교환 및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 홍보, 불성실신고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