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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61]
종합부동산세 1천만원 초과분 분납 가능
기숙사·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 제외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1000만원을 넘는 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이후 45일 이내에서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은 분납할 수 있게 된다.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25.7평 이하 주택과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매입임대사업자가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주택, 건설임대 사업자는 45평 이하 주택을 2채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차액을 추징키로 했다.


또 납세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신청해야만 과세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다소 넓혀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등을 포함시켰다.
종합부동산세 분납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일 후 45일 이내에 나눠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종부세액이 1800만원이 나왔을 경우 1000만원은 납부기한 내에 내고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45일 뒤에 내도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게 된다. 또 세액이 3200만원이 부과됐을 경우에는 그 절반인 1800만원을 45일 후에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경부는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했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대상 물건명세 등이 포함된 과세표준계산명세서 등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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