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105]
부정회계 신고 포상금 최고 1억원

 
회계부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기업들의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최고 한도를 1억원으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 시행령을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포상금 1억원은 회계부정을 신고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법적 최고 한도액”이라면서 “실제 지급되는 포상금 기준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신고 사건의 종류, 신고의 충실도 등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

 [조회: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