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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870]
직장관계 2주택 보유 부부 양도세 기준시가 검토
1가구1주택 이사후 1년 넘겨 양도해도 기준시가 과세

양도세율 인하 2006년 검토
직장 관계상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2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양도소득세 세율 조정 문제는 전면적인 실거래가과세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는 2006년에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일 부동산세제 정책방향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으로 8월까지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가 내놓은 1가구2주택 실거래가 과세의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한다.


◇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구입해 살고 있는 경우 : 두 채 가운데 부부가 주로 사는 집만 기준시가(공시지가)로 과세하거나 직장 관계상 남편은 서울, 부인은 지방에 사는 경우 2주택 모두를 주거주 주택으로 인정해 모두 실거래 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시점은 : 1가구2주택의 실거래가 과세는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내년부터 입법이 시작되는데다 검증장치도 마련해야 하고 적응기간도 필요해 2007년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과세기준이 실거래가로 전환되면 양도세 세율은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이나 1가구3주택의 경우(60%)는 종전 세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 1가구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새 집을 산 경우 :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1년 내에 집이 팔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장기보유하게 될 경우에도 바로 실거래가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정기간은 기준시가로 과세할 방침이다. 은퇴한 사람이 주말에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에 사둔 주택은 비거주주택에 해당돼 양도 때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 부모 명의로 한채, 자녀 명의로 한채를 보유한 경우 :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으면서 별도세대를 구성해 사는 경우는 부모, 자녀 각각 1가구1주택에 해당돼 양도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직업이 없으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로 돼 있어도 1가구2주택에 해당된다.


◇ 1가구2주택자가 한 채를 먼저 판 뒤 다른 한 채를 파는 경우 : 1가구2주택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먼저 판 주택은 실거래가 과세대상이 되고 나중에 판 주택은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 인접 시·군은 아니지만 직선 거리로 20㎞ 이내에 8년 동안 살면서 농지나 임야를 취득한 경우 : 주소지가 농지가 있는 시·군·구이거나 인접 시·군·구가 아니면 외지인에 해당해 땅을 팔 때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 부모로부터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 : 부모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던 땅이라면 일정기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에서 제외된다. 선산은 기간 없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에서 제외된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

 [조회: 4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