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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14]
부동산세제 개편방향 Q&A


▲ 보유세를 강화하는 이유와 방법은.


― 현재의 보유세 수준이 너무 낮아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2003년 0.12% 수준인 실효세율을 2008년까지 0.24%로 2배 수준으로 올리고, 2017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실효세율은 부동산가격 대비 세부담액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1억원의 부동산에 대해 100만원의 세부담이 있었다면 실효세율은 1%가 된다.


즉, 2003년(실효세율 0.12%)에는 1억원의 부동산에 대해 12만원의 세금만 냈으나 정부 계획대로라면 2008년에는 24만원, 2017년에는 1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확대방안은.


― 현재도 1가구3주택과 6억원 이상 고가주택, 투기지역내 부동산, 미등기양도, 1년이내 단기양도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가구2주택자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고, 외지인이 농지와 임야, 나대지를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 거래세는 어떻게 완화하나.


― 보유세 강화로 세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거래세를 2∼3년 주기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인과의 부동산 거래 또는 법인간 부동산 거래시에는 실거래가로 거래세가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간 주택, 건물 거래시에는 공시가격으로 과세되고 있다. 앞으로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되면 개인간 주택, 건물 거래시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로 개인간 주택 등의 거래가 있을 때 거래세 감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감면조례에 의한 거래세 감면문제는 각 지자체가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거래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하게 된다.


▲ 지난 4월 30일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제출 등 민원이 많아 보유세 과세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지난 4월 30일 주택가격을 신규공시한 개별주택은 모두 586만호(단독 419만호, 연립·다세대 167만호)이고 의견제출을 한 주택은 1만6000건으로 0.27%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 8000건의 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전적 구제절차와는 별개로 주택가격이 공시된 이후에도 5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6월말까지 주택가격을 엄정하게 재산정하게 되므로 주택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보유세제 정착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을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

 [조회: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