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특히 양도세 실가과세로의 전면적 전환을 위한 입법이 내년에 추진돼 빠르면 2∼3년 후부터는 모든 주택의 소유자들이 시가기준으로 양도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2008년까지 2003년의 2배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지만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2∼3년 주기로 추가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을 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대법원·법무부 등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또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고쳐 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자가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팔 경우에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가구2주택자가 살지 않았거나 일정기간 미만 거주한 주택은 실가로 과세하지만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현재처럼 기준시가로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외지인이 농지·임야·나대지를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주택에 대해 실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에 입법을 추진하지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입법과정에서 확정될 것”이라면서 “입법후에 유예기간을 설정할지, 그 기간은 어느정도로 할지 등은 현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무실·상가·빌딩 등의 부동산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통합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안정과 낮은 보유세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가격 대비 세부담액)을 오는 2008년까지 2003년 0.12%의 2배 수준인 0.24%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총 보유세수는 2003년 2조5000억원에서 2008년 6조4000억원으로 2.6배 증가한다.
정부는 2008년 이후에도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3년 0.5%, 2017년 1.0%가 되도록 높여가기로 했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2∼3년 주기로 내려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개인간의 주택·건물거래에도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이 증가한다”면서 “지자체의 감면조례로 실정에 맞게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