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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수료 수납방식 획기적 개선 필요하다! -김종화 전무이사

 

 

미수 증가로 세무사 경영 위협

 

세무사들의 수수료 수납에 시름이 늘고 있다. 최근 세무사의 수수료에 대한 미수가 증가하면서 세무사의 경영기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일부 세무사의 경우 수수료 자동납부제의 도입 등 수수료의 수금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기존의 수금관행이나 자동납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미수관리에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무사의 수수료 미수관리는 이제 개별 세무사의 노력이 아닌 세무사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수납방식 효율성 떨어져

 

세무사의 수익은 조정료 수입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기장수수료에 의존하고 있고 월 기장수수료 수입을 세무사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기장수수료의 안정적인 수금은 세무사의 경영합리화에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세무사가 취하고 있는 지로나 방문수납, 무통장 입금은 수납방식의 구조상 높은 수납률을 기대하기 어렵고 미수관리를 위한 비용과 노력도 만만치 않아 수납방식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궁극적 해결방안은 자동이체

 

그렇다면 수납률과 수납효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수수료를 보험료나 통신요금, 그리고 카드대금과 같이 자동이체로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 현재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나 물품대금의 목적으로 매월 징수해야 하는 금액을 안정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동이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로나 방문수납, 무통장입금 방식이 납기일 내에 수납되는 수납률이 50%에도 이르지 못하는 반면 자동이체의 수납률은 90%에 이를 정도로 수납효율이 높으며 납기일에 수금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재출금을 하거나 익월에 가산하여 출금을 하는 등 미수문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수수료 자동납부를 도입하려면

 

현재 세무사가 수수료를 자동납부 받으려면 소위 CMS자동이체라는 결제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CMS란 자금관리서비스(Cash Management Service)의 약자로 원래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금융기관과 전산망을 직접 연결하여 자금을 입출금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말하는데 CMS의 기능 중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징수해야 하는 대금을 약정된 날짜에 납부자의 계좌에서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는 자동이체기능이 부각되면서 CMS가 자동이체서비스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세무사가 CMS자동이체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CMS서비스기관과 이용계약을 맺고 출금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비하게 되면 CMS자동이체를 이용할 수 있다.

 

CMS, 세무사 경영합리화에 기여

 

실제로 작년 말 기준으로 450여 개의 세무사가 이미 CMS자동이체를 도입하였고 작년 한 해만도 300여 세무사가 CMS자동이체를 도입하는 등 수수료 수납자동화에 대한 세무사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CMS자동이체의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동이체 수납방식의 특성상 높은 수납률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자금확보의 예측이 가능함으로써 안정적인 세무사 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수납관리의 편리성이다. 모든 자금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므로 미수관리나 수금업무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CMS 도입부담 경감책 모색해야


하지만 이렇게 세무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자동이체를 개별 세무사에서 도입하기에는 아직도 걸림돌이 많다. CMS자동이체의 특성상 서비스기관으로부터 현금담보나 보증보험을 필요로 하고 이체수수료와는 별도로 월이용료와 프로그램사용료 등 CMS자동이체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실제로 CMS자동이체로 얻는 혜택보다 비용적인 부담이 훨씬 더 크다고 지적하는 불만의 소리도 높다.

 

수수료가 전기, 전화료나 카드대금과 같이 자동납부대상으로 인식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세무사 전체의 적극적인 자동이체 도입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세무사회나 지방회차원에서 세무사들의 이용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별 세무사의 CMS 도입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공동의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자동납부제도 확산은 세무업무의 합리화와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세무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제 387호 (200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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