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5-09 조회수 5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재건축입주권양도비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종전아파트취득(남편명의) : 1997.06.05
-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 2000.01.25
- 배우자에게 증여 : 2000.06.12
- 건물멸실로 퇴거 : 2000.10.16
- 입주권양도 : 2003.09.22
- 위 입주권주택이외에는 다른주택이 없음.
위와같은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답변자 김동철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10
1.질문에 감사드립니다.
2.결론적으로 비과세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6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인가일 ,그전에 기존건물이 철거된경우 철거일. 즉, 둘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하나 물음의 경우 3년 미경과인 2000년 6월 5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증여는 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합니다(서일 46014-10423 ,2003.4.3)
3.동건의경우 동정의 여지는 있으나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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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