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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23]
재건축입주권양도비과세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5-09     조회수  5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재건축입주권양도비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종전아파트취득(남편명의) : 1997.06.05

 

-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 2000.01.25

 

- 배우자에게 증여 : 2000.06.12

 

- 건물멸실로 퇴거 : 2000.10.16

 

- 입주권양도 : 2003.09.22

 

- 위 입주권주택이외에는 다른주택이 없음.

 

위와같은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답변자   김동철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10
 
 

1.질문에 감사드립니다.

 

2.결론적으로 비과세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6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인가일 ,그전에 기존건물이 철거된경우 철거일. 즉, 둘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하나  물음의 경우 3년 미경과인  2000년 6월 5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증여는 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합니다(서일 46014-10423   ,2003.4.3)

 

3.동건의경우 동정의 여지는 있으나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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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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