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784]
연말정산 배우자 부당공제 10만명
[연합뉴스 2005-05-19]
국세청 "이달말까지 자진신고해야"

 

   올 1월 연말정산때 부당하게 배우자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오는 31일까지 자진해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배우자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10만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자진신고, 부당공제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지금까지 부당공제 사실을 소속 회사에 통보해왔으나 부당공제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올해부터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당공제자는 이달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당공제액을 자진해 신고, 납부하면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납부세액의 5∼10%)를 물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가 연봉 700만원을 넘게 받는 근로자일 경우 배우자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납부액, 교육비도 공제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 때 빠뜨린 증빙서류를 이달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4년중에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이후 기부금을 냈거나 국민연금, 연금저축을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조회: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