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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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770]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5-11     조회수  2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지점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담당자의 착오로 본점명의로 세금게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본점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착오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어떤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15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총괄납부사업자여부를 가릴것없이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2항제1호의 가산세 및 동법동조제5항1호의 가산세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2-0-6(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세무사업무가 매일이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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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달기(100자) - 한장석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심판례가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점사업장에서 주사업장인 본점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인 지점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로 잘못 신고는 하였으나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매입세액신고액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매입세액이 과다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지점사업장에서 과다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본점사업장에서 과소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자금운영상 부담을 주게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점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고지하는 것은 조세행정상 합리성이 결여되는 것이라고 본다(국심 2003구 803, 2003. 6. 3.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나 본세와 기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국심2004중744,  20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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