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4-30 조회수 5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의료업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조회방법?
정형외과 의원이 차량보험이 적용되는 교통사고 상해자를 치료하고 그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급여만 통장으로 입금할뿐 영수증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대리점이 어디 한두군데도 아니고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조회할 수는 없나요? 기존에 정형외과를 기장하셨던 상담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06
본 상담난은 세법의 해석과 판단의 기준을 위한 난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회원게시판을 이용하시든가, 해당 보험회사본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록의 계절에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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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