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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현금영수증 거부업자 세무조사도 불사"
[연합뉴스 2005-05-20]

 

   이주성 국세청장은 19일 부산지방국세청을 초도순시하고 "현금영수증제 조기 정착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거부이유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103만개에 달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더욱 확대해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며 "국민들도 과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생활화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세청장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입장에서 세정을 펼치겠다"며 "수산과 항만 등 지역 특성에 맞춰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서부산세무서를 방문해 업모보고를 받은 뒤 이날 오후 동아대에서 최고경영자 과정 및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국세행정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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