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19일 가사노동 비용을 배우자의 종합소득공제에 반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때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기본 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소득공제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사노동은 단순 취사, 청소, 세탁 뿐만 아니라 가족 보살피기를 비롯해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이지만 그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왔다"고 법 개정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가정폭력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여성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직무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가 현행 직장보육시설 설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