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0개 중견 건설업체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실태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20일 중견 건설업체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중소 하청업체에 대한 지급 보증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액 101위부터 200위까지 업체 중 회사채 신용등급이 높아 지급보증이 면제된 업체와 법정관리.파산.화의업체 등 30곳을 제외한 남해종합개발, 송촌종합건설㈜ 등 70곳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수주한 공공 공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했는 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지급보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인 중견 건설업체들이 보증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지급보증을 기피할 경우 원사업자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 하청업체에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의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지급보증 실태조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