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농협으로부터 걷은 세금 가운데 220억원을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세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월말 농협중앙회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시효가 소멸된 요구불 예금 계좌로부터 발생한 잡수익과 부동산 매각수익 등을 누락시켜 탈루한 소득 약 1천800억원을 적발, 세금 1천32억여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농협이 세금추징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과세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음이 발견돼 국세청이 최근 220억원을 농협에 돌려줬다.
농협 관계자는 "환급결정을 받지 못한 770여억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