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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순이익 절반이상 정부 배당 추진
[연합뉴스 2005-05-23]
유승민 의원 등 산업은행법 개정안 제출

 

   한국산업은행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주주인 정부에 배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산업은행이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내더라도 전액 적립하도록 돼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등 국회의원 22명은 산업은행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산업은행의 주주는 100% 정부여서 산업은행이 현금 배당을 하면 전액 정부재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자본금이 수권자본금인 10조원이 될 때까지는 매년 결산순이익의 10%를 적립하고 이 밖에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장관 승인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금 총액은 순이익의 50%를 넘을 수는 없다.

 

   적립후 남은 순이익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배당하도록 하고 배당중 현물배당은 배당총액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배당을 받게 되면 현금은 세입으로 재정에 포함되며 현물배당은 재정경제부에 귀속된다.

 

   유승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산업은행법은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돼 있는 반면 이익은 생기더라도 배당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작년에 재정경제부가 산업은행에 한국전력 주식을 매각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세수 부족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배당이 이뤄지면 이익 적립금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편법도 개선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이익이 났다고 해서 정부에 배당하게 되면 산업자금 공급이 위축되고 작년 LG카드 사태와 같은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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