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1609]
50만원 미만 ‘문화접대’ … 접대비 실명제서 제외
문화사업 세제지원ㆍ문화기부금 비용인정 등 확대
정부, 관련 법ㆍ제도 정비해 올 연말부터 시행 예정

 

 

정부의 문화예술 진흥방안의 일환으로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연극ㆍ영화ㆍ서적 등을 업무와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50만원 미만의 문화접대의 경우 업무관련성 입증대상에서 제외되며 문화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부당거래행위의 제한기준도 상향조정 된다.

 

정부는 16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진흥방안을 논의하고 문화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무엇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문화접대’를 활성화해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공연티켓 500만원 어치를 구입, 이를 쪼개서 50만원 미만씩 개인에게 나눠줄 경우 업무관련성을 입증치 않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극 등 공연티켓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상품과 용역거래 가액의 10% 이상의 지출을 제한했던 것을 20%로 늘려 문화상품을 활용한 광고ㆍ선전의 기회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일반상품권과 차이가 없던 ‘도서ㆍ문화상품권’의 경우 ‘도서ㆍ문화전용상품권’ 인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일정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기부금을 소득의 50%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했던 기존제도를 고쳐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인정 한도도 현행 5%이내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광고ㆍ홍보금지도 완화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업의 후원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문화예술 진흥방안의 일환으로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도입해 쉬리,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난타 등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영화와 공연 등 문화사업 단체들이 대형작품을 만들어 일시에 많은 흥행소득을 올릴 경우 다음 작품에 재투자할 자금을 문화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해 법인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수요의 확대와 궤를 맞춰 예산편성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관서운영비 등의 문화비 지출을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문화예술 진흥방안은 관련 법과 제도 등을 정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제 387호 (2004. 4. 16)

 [조회: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