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인해 조기퇴직자·노년층 등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계 유지를 도와주기 위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최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 한도를 개인당 현행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당 총액 한도 확대 외에 노인·장애인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 한도를 현행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20세 미만은 현행 1500만원에서 22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토록 했다.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9%이며,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 저축액은 산입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세도 면제되고 있다.
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저금리의 예금 이자율로 인해 이자소득세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이자소득은 마이너스 상태여서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따라서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를 확대해 이자소득 생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확대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 김낙회 소득세제과장은 “저금리로 인해 이자생활자들의 형편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올해 세제개혁 일환으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일제히 정리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