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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04]
부동산 세금제도 Q&A
[세계일보 2005-05-23]


올해부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개편되고 내년부터는 양도세 실거래 과세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도 실거래 과세로 통일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 등을 고쳐 세율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의 방침을 토대로 부동산 세금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

 

“농지와 임야(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임야) 등은 우선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나대지(빈 집터) 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다. 또 임대사업용 주택과 업무용 오피스텔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업용 건물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돼 종부세를 내야한다.”

 

―지난 4월30일 처음으로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됐다. 공동주택과의 과표상 불균형이 있는가.

 

“이번에 발표된 개별주택 가액은 시가 반영 비율을 아파트와의 형평에 맞췄다. 모두 586만채를 대상으로 가격을 공시했고, 이 중 민원을 제기한 주택은 1만6000건으로 0.27%에 불과했다. 또 이 중에서 8000건의 의견을 반영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주택가격이 공시된 이후인 5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6월 말까지 주택가격을 엄정하게 재산정한다.”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려면 살 때와 팔 때의 실거래가를 알아야 하는데 국세청이 그 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올해 부동산 중개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다. 따라서 내년 이후 부동산을 팔 때의 가격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실거래가 의무 신고가 없던 때의 구입 가격에 대해서는 신고 때 첨부된 계약서에 적힌 취득가액을 참고해야 한다.”

 

―계약서 등 매입 가격을 증빙할 서류가 없을 땐 어떻게 하는가.

 

“우선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부동산 매매 사례를 찾아내 그 가격을 준용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은행대출 등의 과정에서 매겨진 감정평가액을 실제 취득가격으로 삼는다.”

 

―거래세를 완화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적용하게 되는가.

 

“현재 법인과의 부동산 거래와 법인 간의 부동산 거래시에는 실거래가로 거래세를 과세하고 개인 간의 주택·건물 거래시에는 공시가격으로 과세하고 있어, 향후 실거래가로 과세를 전환하면 개인 간의 주택이나 건물 거래 시에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므로 주로 개인 간의 매매에 거래세 감면이 있을 것이다.”

 [조회: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