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5-10 조회수 4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전자신고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 8의 제3항에 의하면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이번달 2004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에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위의 조특법 제104조의 8의 제 3항에서 말하는 "직전과세연도 동안" 이란?
1.2004년 귀속분 신고를 의미
2004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2005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그리 고,2004년 귀속 소득세신고를 전자신고 했을경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2.2004년에 전자신고한 것을 의미
2004년 1월과 7월의 부가세 확정신고와 2003년 귀속분 소득세신고를 전자신고 했어야만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자 추인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10
안녕하세요? 추인호세무사입니다.
제 생각은 둘째 견해가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즐겁게 소득세신고를 마칠 수 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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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