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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7]
아파트기준시가 재조정
국세청, 이달말 시행예정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00여만가구의 기준시가가 이르면 이달 말에 재조정된다. 또 10.29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의 아파트 값이 최근 다시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기준시가가 오르는 아파트단지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기준시가 재조정은 지난해 12월 수시고시를 통해 기준시가가 조정된 서울 등 수도권 93만 가구를 나머지 400여만 가구는 작년 4월 정기고시 이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세 반영률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준시가가 오르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양도소득세도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 때 기준시가의 시세 반영률을 지난해 12월 고시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70%(수도권은 75%) ▲25.7평 초과∼50평 미만은 80%(85%) ▲50평 이상은 90%(9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제 387호 (200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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