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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도 재산세 50% 인하
[연합뉴스 2005-05-24]

 

   경기도 성남시에 이어 과천시도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23일 재산세 과다인상에 따른 주민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다음달부터 세율을 50% 인하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24일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낮추면 대폭적인 세금인상이 불가피했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고 단독주택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시 전체 주택분 부과예상액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33억3천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과천지역 아파트는 타지역에 비해 거래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소유자 대부분이 과도한 조세부담을 안게 된다"며 세율인하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재산세 과세물건 중 주택의 경우 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면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 시가가 높은 공동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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