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경유의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른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승용차 급증으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하기 위해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휘발유 대비 현행 70%에서 85%로 인상된다. 이는 오는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오르게 된다.
벤처기업과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조세지원은 강화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에 새로이 상장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상계할 수 있도록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별도로 분리해 과세한다.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