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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88]
현금영수증제도 주요 문답풀이
년 1월 시행 ... 거래내역 국세청 통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10%초과시 초과금액의 20% ... 연 500만원 이내

 

 

▶현금영수증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 올해 안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전산시스템 구축과 VAN사업자(금융결제원·한국정보통신 등) 선정,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보급 등의 시행 준비를 거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 ?


- 근로자가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대가로 판매업소·음식점(가맹점)에 돈을 지불할 때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 직불카드, OK캐쉬백 카드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 카드가 없는 경우도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소비자의 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사업자(VAN사업자등)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게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을 같이 내면 신용카드로도 결제되어 이중으로 대금이 지불되는 것은 아닌지 ?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현금거래용 버튼을 눌러 개인정보 인식용으로만 사용하므로 거래대금이 이중으로 계산될 염려는 없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 근로자만 현금영수증제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으로 비용인정을 받게 된다. 사업자는 5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 품목은 ?


- 음식·숙박비, 유흥업소 비용과 물품구입비


- 물품 구입비 : 농·축·수산물, 가전제품, 의류, 주유소, 생활잡화, 서적, 사무용구, 주방용품 등


- 서비스비 : 자동차정비, 병원, 의원, 조산원, 가축병원, 이용원, 미용원, 법률회계서비스 등 이다.


소득공제대상은 신용카드사용의 경우와 같다.

 

▶현금거래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지 ?


- 5,000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현금영수증 이용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합해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0% 초과금액의 20%'를 연 5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의 현금영수증사용액의 합산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


-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대상이 되며, 이들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한다. 다만, 형제나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합산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이용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모아야 하는지 ?


-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따로 모을 필요는 없다.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이용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 자영사업자(가맹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가 ?


- 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비와 VAN 수수료를 부담하여 가맹점의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서 신용카드와 같이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제 387호 (2004. 4. 16)

 [조회: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