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5-13 조회수 4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지급이자 필요경비산입여부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가 아들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여 증여세 상당액이 1억원이 되나 증여받은 아들이 증여세 부담능력이 없어 증여받는 부동산을 담보로 증여세 상당액 1억원을 대출받아 증여세 납부를 할경우 대출받은 1억원에 대하여 지급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향후 부동산임대소득세 계산시 발생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증여받은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이자로 사업과 관련된이자다, 증여세를 내기 위한 차입금이자로 사업과 관련이 없다 양설이 있습니다
조속 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14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의 경우는 국세청 등에 서면질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소득46011-21052,2000.7.31에 따르면 사업용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재경부소득46073-179,2002.12.20 및 국심2002서229,2002.7.2에 비추어 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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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