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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인 주민세도 국세청에 납부가능
[연합뉴스]

 

   각급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지방세인 주민세를 국세청에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세액은 소득세의 10%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납세자들은 소득세는 국세청에, 주민세는 은행창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국세청은 25일 "행정자치부, 각급 지방자치단체,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도 국세와 함께 일괄해서 국세청에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서울, 부산, 수원, 성남, 안양, 춘천 등 6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을 통해 소득세와 함께 일괄적으로 주민세를 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행자부 등과 협의해 서울 등 6개 지자체 이외의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들도 소득세와 주민세를 일괄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도 주민세를 내기 위해 은행창구를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주민세 일괄납부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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