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1673]
중소기업 세무사 등 전문인력 채용때 1인당 연 1400만원 지원
고용환경 개선 설비투자 때는 투자비 50% 지원

중소기업이 세무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채용인원 1인당 연간 1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달 28일 기획예산처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부터 신규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1인당 월 1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기업체당 지원한도는 3명이며 전문인력의 범위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재무·법률전문가 △KOSPI 상장기업의 과장직 3년 이상 종사자 등 경영기획 담당자 △기술사, 기능장, 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기술 기능사 등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면 3000만원 한도에서 투자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신규채용 1인당 1회에 한해 120만원을 지급한다.

 

투자비가 지원되는 고용환경 개선 시설은 프레스, 전단기, 포장기, 승강기 등이고 작업환경개선설비는 방음, 흡음, 밀폐, 고열방지 등의 설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이 신규업종으로 진출하면서 고용을 늘리면 신규채용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30명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제 398호 (2004.10.4)

 [조회: 1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