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4962]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업’ 유형 다양화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업’ 유형 다양화

 

국세청은 지난 8일 ‘제2차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현금영수증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현금영수증사업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자신의 신분이 입증되는 신용카드나 OK캐쉬백·LG보너스 등 적립식카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배달주문업체를 중심으로 가맹점을 확보하는 현금영수증사업도 승인하여 소비자가 전화주문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시 건당 1만7500원을 조세지원해 주기로 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근로자가 판매업소·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용액과 현금영수증사용액을 합하여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며, 가맹점은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현금영수증사용액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모 및 자녀의 사용액도 합산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보험료ㆍ수업료ㆍ상품권 구입비, 승용차 구입비와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에 대한 현금지출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387호 (2004. 4. 16)

 [조회: 4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