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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생활자 세금우대저축 한도 확대 추진
[서울경제 2005-05-25]

 

조기 퇴직자나 노년층 등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둘 이상 낳을 경우 소득공제를 더 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재정경제부의 한 당국자는 24일 여야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으로 된 법안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함에 따라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 한도를 개인당 현행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개인당 총액 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노인과 장애인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 한도를 현행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올리고 20세 미만은 현행 1,500만원에서 2,2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때 저축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엄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자소득세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이자소득이 마이너스 상태여서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형편”이라며 “한도를 확대해 이자소득 생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둘 이상 낳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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