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5-03 조회수 4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해외에서 지급하는 비용의 처리
여러가지 생각들이 서로 달라 질의 합니다.
부동산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금년 5월에 약 20일 동안 미국의 동부와 서부지역에 출장나가서 국내의 부동산(토지 및 상가)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지에서 일을 도와주는 (1) 개인이 있으며, 그 대가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2) 미국에 가면 현지의 부동산 회사인 미국의 법인과도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결과에 따라 일정액의 대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지?
(3) 위의 현지 행사가 마무리 된 후에도 다음의 행사(11월 예정)를 위하여 미국 현지의 개인에게 금년 6월부터는 매월 5,000,000원을 보내주기로 하였는데 이때의 회계처리는?
미국의 현지인은 교포이며 미 영주권자입니다.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서 보내주는 금액에 대해서만 6월부터 하면 되는것인지? 원천징수를 할때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10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예규
(1)국일 46017-89 1997.02.0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 제공받고 대가 지급시 과세여부
[ 요약 ]
미국 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디자인서비스 등의 컨설팅용역을 국내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당해 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아니함
[ 질의 ]
당사는 부동산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부동산을 개발하여 위락 및 레저타운 건설을 추진하는바, 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동산컨설팅회사와 디자인서비스 등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용역비용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국내기업(이하 국내기업 이라 한다)인 당사는 다음 사항을 미국의 부동산컨설팅회사(이하 '미국기업'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 한국 내에서 위락복합시설(이하 프로젝트 라 한다)에 관한 컨셉(Concept) 및 마스터플랜, 한국 기업이 현재까지 완성된 디자인 작업의 검토와 프로젝트에 관련된 조언 및 프로젝트의 규모에 관한 조언과 부지의 시찰과 관련하여 미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컨설팅업무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ㅇ 부지분석
ㅇ 재검토/조언 : 현재까지 국내기업이 완성한 디자인 작업들의 재검토와 조언을 실행
ㅇ 컨셉디자인 : 미국 기업은 프로젝트의 포괄적 테마를 위한 기초로서 제공할 만한 컨셉제공
ㅇ 용지계획 : 오락시설과 시설공간 활용을 중점적으로 추진(이름과 로고를 고안할 것이다)
ㅇ 이름과 로고를 개발 : 프로젝트의 특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이름과 로고를 고안
ㅇ 다양한 위락시설물과 놀이기구에 대한 컨셉 : 프로젝트의 주요테마가 확정되면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목표에 부응할 만한 흥미거리와 놀이기구의 복합시설물에 대한 의견을 제시
ㅇ 환경요소적인 테마 :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협력하여 환경친화적인 주제를 제공할 핵심 테마를 설정
* 그러나 아래사항은 위의 제공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ㅇ 지형, 환경적인 조사 : 프로젝트 대상지역의 풍토, 지형, 환경연구, 보고서 등
ㅇ 토목공학 : 프로젝트 실행단계에서 요구되어지는 토목공학작업은 본 용역에서 제외된다.
ㅇ 건축구상/엔지니어링 : 이 모든 용역은 디자인서비스 개념을 위한 것이며, 시설엔지니어링, 건축작업, 설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ㅇ 허가 : 승인 및 정부인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다.
1. 위와 같은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이 한,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예 :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등)
2. 소득구분이 되는 경우 용역비 지급시 원천징수할 법인세액과 주민세액은 몇 %를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신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부터 국내의 위락복합시설 건설에 관한 컨셉(Concept) 및 마스터플랜 등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미국 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디자인서비스 등의 컨설팅용역을 국내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당해 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동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으로 한·미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용역수행의 과정에서 용역제공자의 축적된 경험이 내국법인에게 전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동 용역제공자의 Knowhow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있는 지급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며,
아울러 용역제공자가 그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컨설팅용역 제공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의 구분은 회사의 명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조세조약 제2조 제1항 (마)목 (2)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국업 46522-215, 99.12.30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건축설계관련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
[ 요약 ]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관련용역을 도면, 투시도, 모형, 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비공개 기술ㆍ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제외)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2.결론
(1)법인에게 지급시
미국법인에게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받은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컨설팅 용역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비공개 기술ㆍ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제외)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개인적으로는 매출액의 일정비율(판매결과에 따라)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로 소득으로 보아 15%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더 타탕하다고 봅니다.
(2) 개인에게 지급시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동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으로 한·미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0%원천징수)
(3)회계처리
차변은 지급수수료, 대변은 예수금과 현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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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