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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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78]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주요내용
세금계산서 미교부 개인ㆍ법인 공급가액 10% 가산세
예정고지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고지 생략

 

□ 부가세 예정신고시 국세청 중점추진사항

 

▲신규자 및 과세유형전환자에 대한 세밀한 신고지도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유형전환 후 최초 신고임을 감안하여 신고서·납부서·신고안내문 발송


▲신설세무서 예정신고·예정고지업무 관리 철저 : 신설세무서(노원·동안양·시흥·파주·동울산) 지역 납세자에 대한 예정신고·고지업무 특별 관리, 세적변경에 따른 환급·경정 등 제반 부수업무 집행 철저


▲폭설, 조류독감 피해납세자에 대한 조세지원 : 피해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신고기한연장, 예정고지유예 등 최대한 조세지원


▲전자신고 권장 지속 추진 : 이번에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전 납세자가 전자신고하도록 적극 권장


▲예정고지세액 및 신고세액 징수관리 철저 : 고지누락, 오류가 없도록 고지서 발송과 반송고지서에 대한 재송달을 철저히 하고 고지세액 및 신고세액의 납기내 납부 안내·홍보

 

※예정신고대상


ㅇ법인사업자


ㅇ개인 일반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 2004.1.1∼3.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2003.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된 사업자,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 사업자가 임의로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 사업부진으로 2004. 1.1 ∼ 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3.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ㆍ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이번 예정신고부터 적용되는 개정 부가세 법령

 

▲예정고지세액이 소액인 경우 예정고지 생략(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단서)


ㅇ종전 : 일반과세자로서 계속사업자인 경우 고지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예정고지


ㅇ개정 :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계속사업자인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 폐지(간이과세자의 경우 20 04.1.1부터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제도를 모두 폐지하여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됨


▲총괄납부사업자 예정신고의무 부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제6항)


ㅇ종전 : 개인인 일반사업자로서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총괄납부자도 예정고지)


ㅇ개정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하도록 변경(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에 따라 납부·환급이 혼재되어 예정고지 보다는 신고하는 것이 편리)

 

 

□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ㅇ신고불성실가산세 : 부가가치세 무신고, 미달 신고한 경우 그 납부세액의 10% 또는 초과하여 환급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ㅇ납부불성실가산세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②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ㅇ다음의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 법인 공히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ㅇ다음의 경우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 387호 (2004. 4. 16)

 [조회: 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