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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싱가포르투자청 탈세 혐의 조사 방침
[연합뉴스 2005-05-26]
역삼동 스타타워 인수..과점주주 존재여부 초점

 

   서울시는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의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인 싱가프로투자청(GIC)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GIC가 스타타워 빌딩을 론스타로부터 주식인수 방식으로 매입해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진상 확인 차원에서 지방세 징수권을 가진 강남구청과 합동으로 탈세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 국세청이 스타타워를 매각한 론스타의 양도세 회피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 국세청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착수를 미룰 계획이다.

 

   스타타워는 통상적인 소유권 이전 방식 대신 주식 인수 형태로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럴 경우 현행 지방세법은 51% 이상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IC는 2개의 자회사를 통해 스타타워 주식지분을 각각 50.01%, 49.99%로 분할 인수,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천500억원대로 알려진 스타타워 인수가를 감안하면 지방세 규모는 4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권오도 서울시 세무과장은 "국세청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스타타워의 주식 변동 내역을 세밀히 살펴 과점주주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만약 과점주주가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현재 조사한 것이 전혀 없어 뭐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과점주주가 없을 경우 현행 세법 아래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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