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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52]
"소득세 납부하고 포인트 챙기세요"
[매일경제 2005-05-26]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인 5월 말까지 소득세를 내면 세금 10만원당 1점의 세금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누적된 세금포인트는 민원증명 택배서비스, 세금납부기한 연장 등에 활 용할 수 있다.

 

또 은행 창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했던 주민세를 올해부터는 국 세청에 직접 낼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서울 부산 수원 성남 안양 춘천 등 6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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