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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경 재판관 탈세 의혹
[머니투데이 2005-05-26]

 

헌법재판소 이상경 재판관이 10년간 3억원에 이르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지역에 이층 양옥으로 된 한정식집을 소유하고 있던 이 재판관은 2년 전 5층 건물 짓기 위해 10년간 세들어 살던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우라고 요구했다.

 

세입자가 이 재판관의 요구를 거부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이 재판관이 과거 10년간 세금을 포탈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것.

 

세입자 측은 "IMF 이후 매월 임대료로 380만원을 냈으나 이 재판관 측이 100만원으로 신고하라고 해서 시키는대로 했다"고 밝혔다.

 

임차인과 세입자가 맺은 부동산 임대계약서에도 월 임대료는 380만원으로 돼 있고, 이 재판관의 부인이 법원에 제출한 계좌에도 매월 380만원이 입금됐다는 것.

 

그러나 이 재판관 측이 지난 10년간 세무서에 신고한 임대료 소득 연간 1600만원에 그쳤다. 그동안 누락한 임대소득은 3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세입자 주장 따르면 소송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 불거지자 이 재판관 측이 20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세입자에게 건넸다. 이 재판관도 세금포탈 사실과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보도에 대해 이 재판관은 "부인이 알아서 하고, 세무사가 관행적으로 했다"며 자신이 세금 탈루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재판관은 200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오는 2010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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