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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ㆍ과세유형전환 사업자 부가세 집중관리
국세청,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ㆍ예정고지제도 폐지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가 중점 관리된다.

 

국세청은 지난 7일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를 통해 신규사업자와 과세유형 전환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신고서와 납부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밀한 신고지도를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 노원, 경기 동안양·시흥·파주, 경남 동울산세무서 등 지난 1일자로 개청된 5개 신설세무서 지역의 납세자에 대한 예정신고·고지업무를 특별 관리키로 했다.

또 폭설이나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신고기한 연장과 예정고지 유예 등을 지원해 준다.

 

오는 26일까지 이뤄지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신규사업자, 환급신고자 등 96만4000명이며, 예정고지대상은 개인사업자 114만1000명, 고지세액은 2조1581억원이다.

 

이번 신고부터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가 모두 없어져 오는 7월에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되고, 개인사업자 중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는 예정고지가 폐지되어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된다.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인 4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신고 및 납부는 월요일인 26일까지 하면 된다.

 

 

제 387호 (200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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