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가 중점 관리된다.
국세청은 지난 7일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를 통해 신규사업자와 과세유형 전환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신고서와 납부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밀한 신고지도를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 노원, 경기 동안양·시흥·파주, 경남 동울산세무서 등 지난 1일자로 개청된 5개 신설세무서 지역의 납세자에 대한 예정신고·고지업무를 특별 관리키로 했다.
또 폭설이나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신고기한 연장과 예정고지 유예 등을 지원해 준다.
오는 26일까지 이뤄지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신규사업자, 환급신고자 등 96만4000명이며, 예정고지대상은 개인사업자 114만1000명, 고지세액은 2조1581억원이다.
이번 신고부터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가 모두 없어져 오는 7월에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되고, 개인사업자 중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는 예정고지가 폐지되어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된다.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인 4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신고 및 납부는 월요일인 26일까지 하면 된다.
제 387호 (2004. 4. 16)